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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규칙 제48조(부본제출의무 등)

①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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