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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민사소송규칙 제44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①증인ㆍ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인ㆍ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소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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