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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민사소송규칙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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