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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규칙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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