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3조의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그 분량을 30쪽 이내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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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그 분량을 30쪽 이내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