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1조(판례의 적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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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