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답변서)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