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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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