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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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