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19조의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법원은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진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을 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6.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