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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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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