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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규칙 제112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①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 제343조 또는 법 제352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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