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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규칙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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