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Civil Act, Article 95 (Inspection and Supervision of Dissolution and Liquidation)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Th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a juristic person are inspected and supervised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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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