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893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Revocation of Adoption)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Once three months have passed after the ruling commencing adult guardianship is revoked, revocation of an adoption that violates Article 873 (1) may not be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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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