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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891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Revocation of Adoption)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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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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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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