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889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Revocation of Adoption)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Once the adoptive parent has reached adulthood, revocation of an adoption that violates Article 866 may not be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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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