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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Civil Act, Article 884 (Grounds for Revocation of Adoption)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doption어답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o투 revoker리v보우크 it:잇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66, Article아터클 869 (1), Article아터클 869 (3) 2, Article아터클 870 (1), Article아터클 871 (1), Article아터클 873 (1), or오 Article아터클 874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doption,어답션 it잇 was워즈 not낫 known논 thatð댓 either이ð더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or오 theð디 adoptee어답티 had해드 a어 malignant멀리그넌트 disease디지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adopt어답트 was워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fraudf프r로드 or오 duress.두r레스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867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adoption.어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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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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