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Civil Act, Article 84 (Dismissal of Liquidators by the Court)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If there is a serious reason, the court may dismiss a liquidator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or a public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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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