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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 › 제2관 재산상 효력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Civil Act, Article 832 (Joint Liability for Debts from Household Affairs)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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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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