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820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nnulment of a Marriage between Close Relatives, etc.)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Annulment of a marriage that violates Article 809 may not be requested when a pregnancy between the parties has occurred during the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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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