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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4장 부당이득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Civil Act, Article 747 (Return of Value When the Original Thing Cannot Be Returned, and Liability of a Subsequent Acquirer)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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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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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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