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Civil Act, Article 736 (Manager's Duty to Notify)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the manager begins managing the affairs, he or she shall notify the principal without dela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principal already know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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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