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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

민법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Civil Act, Article 729 (Death Caused by the Obligor and a Declaration That the Claim Continues)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death데θ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nnuity어누어티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annuity어누어티 obligee어블리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declare디클레어 thatð댓 theð더 claim클레임 continues컨티뉴즈 forf포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Even이v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7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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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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