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Civil Act, Article 72 (Matters to Be Resolved by the General Meeting)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The general meeting may resolve only matters notified under the preceding Article. However, i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otherwise, that provision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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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