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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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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Civil Act, Article 711 (Ratio for Distributing Profits and Losses)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1) When웬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not낫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partner's파트너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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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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