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Civil Act, Article 705 (Liability for Delay in Contributing Money)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When a partner whose contribution is money is late in making the contribution, he or she shall pay default interest and also compensate for damag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