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Civil Act, Article 7 (Withdrawal of Consent and Permission)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A legal representative may withdraw the consent or permission under the preceding two Articles before the minor performs the jurist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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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