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Civil Act, Article 681 (Mandatary's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The mandatary shall handle the mandated affairs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in accordance with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ma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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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