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Civil Act, Article 673 (Right of Rescission of the Person Ordering the Work before Completion)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efore the contractor completes the work, the person ordering the work may rescind the contract by compensating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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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