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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Civil Act, Article 671 (Contractor's Warranty Liability: Special Rules for Land, Buildings, etc.)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1)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land,랜드 a어 building,빌딩 or오 another어너ð더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warranty워r런티 forf포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r오 in인 theð더 groundwork그r라운드워크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very.딜리v버r리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디 object아브젝트 is이즈 built빌트 of어v브 stone,스톤 lime,라임 brick,브r릭 metal,메틀 or오 similar시멀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ten텐 years.이어즈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object아브젝트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son퍼슨 ordering오더r링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7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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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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