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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민법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Civil Act, Article 663 (Bankruptcy of the Employer and Notice of Termination)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worker워커 or오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ven이v븐 if이f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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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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