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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민법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Civil Act, Article 658 (Content of Labor and the Right of Termination)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demands디맨즈 thatð댓 theð더 worker워커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thatð댓 was워즈 not낫 agreed,어그r리드 theð더 worker워커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labor레이버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special스페실 skill스킬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lacks랙스 thatð댓 skill,스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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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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