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Civil Act, Article 655 (Definition of Employment)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mployment takes effect when one party promises to provide labor to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promises to pay remuneration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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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