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Civil Act, Article 65 (Neglect of Duties by Directors)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If directors neglect their duties, those directors are jointly liable to the juristic person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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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