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Civil Act, Article 618 (Definition of Lease)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 lease takes effect when one party promises to let the other party use a thing and take profits from it, and the other party promises to pay rent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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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