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1조(비용의 부담)
Civil Act, Article 611 (Bearing of Expenses)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1) The borrower bears the ordinary necessary expenses of the borrowed thing.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594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ther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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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