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Civil Act, Article 597 (Supplementary Payment of Money)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When one party has promised both the transfer of a property right under the preceding Article and a supplementary payment of money, the provisions on the purchase pri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a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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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