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6조(대금지급장소)
Civil Act, Article 586 (Place of Payment of the Price)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Where the price is to be paid at the same time as delivery of the object of the sale, it shall be paid at the place of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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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