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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 › 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77 (Seller's Warranty Liability for the Sale of a Superficies or Jeonse Right Subject to a Mortgage)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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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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