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Civil Act, Article 567 (Application to Contracts for Value)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ntracts for value other than sal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nature of the contract does not permi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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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