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Civil Act, Article 563 (Definition of Sale)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 sale takes effect when one party promises to transfer a property right to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promises to pay the pric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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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