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Civil Act, Article 558 (Rescission and the Part Already Performed)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scission of a contract under the preceding three Articles does not affect any part that has already been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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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