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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Civil Act, Article 556 (Conduct of the Donee and Rescission of a Gift)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nee도우니 toward터워드 theð더 donor,도우너 theð더 donor도우너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gift:기f프트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1. When웬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onor도우너 or오 theð더 donor's도우너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When웬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onor도우너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it.잇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when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onor도우너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or오 when웬 theð더 donor도우너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o투 theð더 donee도우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forgive.f퍼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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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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