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Civil Act, Article 554 (Definition of Gift)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 gift takes effect when one party expresses an intention to give property to the other party free of charge and the other party accep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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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