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Civil Act, Article 541 (Fixing of the Third Party's Right)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After the right of the third party has arisen under Article 539, the parties may not change or extinguis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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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