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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Civil Act, Article 54 (Effect of Registrations Other than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nd Public Notice of Registered Matters)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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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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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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