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Civil Act, Article 529 (Offer without a Fixed Period for Acceptance)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An offer that does not fix a period for acceptance loses its effect if the offeror does not receive notice of acceptan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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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