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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1관 계약의 성립

민법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Civil Act, Article 529 (Offer without a Fixed Period for Acceptance)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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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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