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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

민법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Civil Act, Article 520 (Right to Demand an Entry of Receipt)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older호울더 make메이크 an앤 entry엔트r리 on안 theð디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receipt.r리싯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tial파실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shall,섈 at앳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request,r리퀘스트 make메이크 an앤 entry엔트r리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디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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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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